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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 탈락 사유, 소득인정액 초과, 소득기준 초과, 기초연금 재신청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 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기대하며 신청했다가 "탈락"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📌 그렇다면 왜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될까요?

    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못 받을까요?

    📌 기초연금 탈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    이번 글에서는 기초연금을 못 받는 주요 탈락 사유와 해결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? 주요 이유는?

    기초연금 신청 후 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① 소득인정액 초과 (가장 흔한 탈락 사유!)

  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📌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(최대 지급 기준)

    • 단독가구: 228만 원 이하
    • 부부가구: 364만 8,000원 이하

    ✅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✅ 소득인정액이 284만 원(단독가구) 또는 455만 원(부부가구)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💡 예를 들어볼게요!

    • A 할아버지(단독가구):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, 부동산 보유, 예금 이자로 소득인정액 250만 원일부 감액 후 지급 가능
    • B 부부(부부가구): 국민연금 합쳐서 450만 원 수령, 금융재산 있음 → 소득인정액 460만 원 초과로 지급 대상 제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②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

    ✅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✅ 특히 국민연금을 51만 3,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  💡 예를 들어볼게요!

    ✔ A 할머니 (국민연금 40만 원 수령) → 기초연금 최대 금액 받을 가능성 큼!

    ✔ B 할아버지 (국민연금 55만 원 수령) → 일부 감액 가능

    ✔ C 부부 (국민연금 합쳐서 120만 원 수령) → 감액 후 지급되거나 지급 대상 제외 가능성

    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📌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.

     

    ③ 재산(부동산, 예금)이 많아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

    ✅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만, 추가 부동산(상가, 토지 등)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

    ✅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예를 들어볼게요!

    ✔ 거주하는 집(1억 3,500만 원 이하)은 기본재산으로 인정 → 기초연금 영향 없음

    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면? → 월세 수입이 소득으로 포함

    ✔ 예금이 5,000만 원 있다면? → 소득환산액 반영으로 기초연금 감액 가능

     

     

    2. 소득 기준 초과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!

    💡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.

     

    ① 금융재산을 부부 각각 나눠서 관리하기

     

    • 부부가 예금을 한 명 명의로 5,000만 원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짐.
    • 부부가 각자 2,500만 원씩 나누면 소득환산액을 낮출 수 있음.

    📌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나눠 관리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듦!

     

     

     ② 거주용 주택 외에 보유 부동산이 있다면 정리 고려

     

    • 추가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후 거주용 주택을 늘리거나,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음.
    • 단,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.

     

    ③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,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

     

    • 일반 예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만, 연금저축 계좌, 비과세 저축보험 등을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음.

    📌 일반 예금보다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유리!

     

    ④ 의료비 지출을 활용해 소득인정액 낮추기

     

    • 노인성 질환(치과 치료, 안과 수술 등)이 있다면 미리 의료비를 지출하여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음.

    📌 예정된 의료비가 있다면 한 번에 지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기초연금 재신청, 가능할까?

   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!

    ✅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기초연금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

    ✔ 국민연금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

    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감소한 경우

    ✔ 부부가구에서 한 명이 사망하여 단독가구가 된 경우

    ✔ 기타 재산·소득에 변동이 생긴 경우

    💡 즉, 현재는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,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기초연금 탈락을 피하려면?

    ✔ 소득인정액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기!

    ✔ 국민연금, 부동산, 금융자산이 많다면 감액 여부 확인 필수!

    ✔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, 소득 변동 시 재신청 가능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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